Loading
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만 가능합니다.
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없습니다.
① 국내운전면허증(신분증)
② 본인 여권(사본 가능)
③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
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, 혹은 경찰서에서
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온라인 신청 및 대리 접수도 가능합니다.
발급 수수료는 8,500원입니다.
※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